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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막기·깡통전세로 53억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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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깡통전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빌라 6동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 이자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하다가 임차인 77명에게 보증금 5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순위를 허위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 절차 안내에 나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또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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