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충남·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 수습,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이다.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과 대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에서 난 산불로 현재까지 민가 30동 등 시설 62동이 불에 탔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발생한 화재로도 민가 1채와 암자 1곳이 소실됐고, 산불 현장 인근 요양병원 입소자와 주민 등 873명이 대피했다.
한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낮 12시 19분쯤 발생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산불에 대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가용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막고,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