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 있으면 일찍 출근 당연"…직장인 절반 '공짜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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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5명 야근…60%는 야근수당 제대로 못받아
비조합원·5인 미만·월급 150만원 미만 사업장, '공짜 야근' 많아
직장갑질119 "정부가 근태관리 프로그램 만들어 보급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69시간 절대 하면 안된다.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말은 챙겨준다고 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고 5분도 쉴 수 없다."

"오늘 납품인데, 납품이고 나발이고 집에 가야겠다. 야근 수당도 없고 저녁도 내 돈 주고 사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

야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평소 야근(연장, 야간, 휴일근무) 하고 있으며, 야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12시간 초과 야근도 13.5%에 달했다.

일터의 약자들이 '공짜 야근'의 피해를 더욱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62%), 5인 미만 사업장(73.6%), 월 150만 원 미만 사업장(80%)에서 야근수당을 떼이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인 A씨는 평소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A씨의 직장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하루에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A씨는 최근 직장 상사가 오전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기라고 요구해 고민이 생겼다.

A씨는 "하루 1시간은 공제되므로 그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수당을 받으려면 저녁에 또 초과근무를 해야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부분을 문제제기하자 '직장인이 회사에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일찍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근수당을 못받는 이유로는 '초과근로수당 안 줌'(전액미지급, 34.1%), '포괄임금제 실시'(27.4%) 순으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응답자들 대부분(71.%)은 포괄임금제를 금지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 힘써 달라"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형에는 '무관용 원칙'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후 예외적으로만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위반하거나 조작하면 처벌받도록 하면 된다"며 "정부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거나 중소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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