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전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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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 특별조사팀 구성
관련자 출석 조사 여부 검토
'권리보장법' 위반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조치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작권 법적 분쟁 중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의 계약과 관련해
특별조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관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며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불공정 계약 강요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이우영씨의 사례와 같은 문화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제작 방해행위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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