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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치된 日공사 "독도 일본 고유영토, 韓 지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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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역사왜곡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제(28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당시 주한 일본대사는 일시 귀국한 상태여서 외교부는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신 불렀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외교부로 초치된 구마가이 공사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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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이 공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70년 전부터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는 일제 강점시 조선인 징병에 대해서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고 기술해 강제성을 대폭 희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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