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8세 이하 외국인 주요 궁·능 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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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경복궁 광화문 앞. 문화재청 제공경복궁 광화문 앞. 문화재청 제공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무료 관람 대상에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만 19~64세 외국인만 관람료를 내면 된다.

내국인의 경우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만 25~64세만 관람료를 낸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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