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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안마시술소 가장한 성매매업소 적발…12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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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4만~18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50대 실업주 구속

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 내부. 의정부경찰서 제공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 내부.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대형 성매매업소를 3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실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한 시각 장애인 안마사에게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바지 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10개월간 수사해 실업주 A씨를 특정해 구속했다.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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