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로 가장한 성매매업소 내부. 의정부경찰서 제공경기도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대형 성매매업소를 3년 넘게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실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1인당 14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안마시술소로 가장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한 시각 장애인 안마사에게 범죄 수익금 일부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바지 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10개월간 수사해 실업주 A씨를 특정해 구속했다.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사지업소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