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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 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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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박형식 지사장)는 23일'2023년 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시, 사용자·노동자·의료공급자 단체 등이 참석해 9개월간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공유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올해 6월 말까지 실시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3가지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항시에 적용중인 모형1은 근로자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공단이 심사해 대기기간 7일 제외, 1년간 최대 90일까지 일당 4만 618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4개 지역이 추가돼 올해 7월부터 2가지 모형으로 진행 예정이다.  
 
박형식 지사장은 "1단계 개선과제를 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해 2단계 시범사업과 2025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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