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넷플릭스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24일 재판에서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방송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선 프로그램의 재산권, 전송·배포 권한이 넷플릭스에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인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 측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 배포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김기순을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반 시 하루 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다.
이날 심문에서
아가동산 측은 "방송은 아가동산 측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라며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 하는데 몇몇 사람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것, 과거의 언론 보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배경으로 '법원 판결은 잘 못 됐고, 아가동산은 이런 곳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구성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방송 측은 "문화방송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의해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지위에 있다"라며
"전송·배포와 재산권은 넷플릭스에 있어서 문화방송이 이를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유지했다. 문화방송 측은 "아가동산은 1970~8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도시 빈민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노동을 하게 했다"라며
"아가동산 측은 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확정 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 내용도 확정 판결에 배치되지 않고, 또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건을 다시 언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가동산의 집단 폭행 사건과 사망 사건 사실은 인정됐고, 다만 살인의 고의를 두고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도 문화방송을 상대로 한 아가동산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유튜브나 SNS는 올린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넷플릭스는 (제작물을) 양도하면 넷플릭스에서 이용하는 것이어서 양도한 이상 내릴지 말지 권한은 제작자(문화방송) 쪽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거나 법원이나 수사 기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인됐을 경우 제작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영상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넷플릭스와 문화방송의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