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29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명…'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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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의 가치 저해, 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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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12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 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강릉 모 새마을금고 임원 A(50대)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9514만 9천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B(40대)씨에게도 징역 8년, 추징금 10억 8743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여신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의 가치를 크게 저해해 그 피해가 막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 사건 피해 금액은 매우 크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으로 약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현금 시재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같은 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수십억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자료를 토대로 A씨 등이 고객들의 예금과 적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 등 2명과 함께 또 다른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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