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뎃점 때문에…' 허위학력 쓴 現전남도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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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전라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사회복지학 석사, 2019년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두 학위 사이에 중점을 찍어 마치 사회복지와 경영학 박사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8회 지방선거 이전에 입장문으로 학력 표시에 대해 사과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의 선거구 내에서 허위 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결과에 따라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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