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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겠다" 업체에 금품 요구한 기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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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 기자 박사라 기자
지역 업체를 상대로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상습 요구한 기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공갈미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쯤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같은 회사 소속 후배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B씨는 지시에 따라 취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업체 측에 기사로 겁을 주면서 회사 지분을 사라는 등의 금품을 요구했고, B씨의 경우는 이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 A씨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보도를 무마하는 요청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B씨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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