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지고 폭행…또래에게 가혹행위한 20대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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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어리숙한 또래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23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와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던 한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군중심리에 의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범행 횟수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모멸감을 준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세 명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는 "세 피고인들은 행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SNS에서 만난 B(20)군을 수 차례 폭행하거나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B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B군을 트렁크에 감금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은 어수룩한 B군이 자신들의 뜻대로 사기 대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거나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B군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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