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퇴진' 유인물 유포했다가 징역 2년…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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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1980년 '전두환 퇴진' 등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유포했다가 징역살이를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지난 1981년 유죄가 확정됐던 A씨가 22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5월 2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자'라는 제목의 유인물 1장을 B씨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유인물에는 '현 정부는 테러옹호 정권,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1981년 3월 24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점을 재심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8일 열린 재심 공판에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이날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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