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창원지법에서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대검찰청에 보내진 요구서는 법무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국회에는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