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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하자 '감금'…헤어지자는 말엔 '스토킹'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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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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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24)씨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6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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