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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여학생 '합성 사진' 유포, 중학생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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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배포한 중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중학생이던 A군은 SNS에서 같은 학원 여학생인 B(17)양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며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전송받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능욕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가 담긴 신상정보와 허위 사실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다.

A군과 B양은 같은 학원에 다니지만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군과 검찰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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