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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놓고 檢-경기도 대립 "경기도 비협조" vs "독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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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약 3주간 경기도청 압수수색
김동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檢 "경기도 비협조로 장기간 소요"

경기도청 압수수색 모습. 연합뉴스경기도청 압수수색 모습.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진행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경기도가 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가 협조하지 않아 압수수색이 지연됐다"고, 경기도는 "새로운 독재시대가 됐다"며 맞붙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기도청에서 약 3주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 기간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 없는 것이 분명한 경기지사의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에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받아쳤다. 17일 수원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 측의 비협조(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했음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북송금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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