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후보자가 아파트 재산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결과적으로 재산 전체에 비해 초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부동산에서 뿌린 전단에 적힌 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재산 신고를 관련 경험이 없는 담당자에게 맡기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재산 신고에서 잘못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산 신고 점검을 철저히 못 한 실수를 자책하고 있지만, 이를 고의로 저지르거나 감수하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피고인이 재산을 부풀려 신고한다고 선거에 유리하지도 않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실무자를 믿은 저의 안일함에 대해 거듭 자책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는 절대 없었고, 의정부시의 멋진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선처해 달라"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6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 9억7천여만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인 지난해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299만원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