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투표 가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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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13일 열린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의회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시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13일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 1표 차이로 가결됐다. 당시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되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투표 직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투표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투표 종료 전이라면 이미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며 "김학서 의원은 오전 11시 23분 투표가 시작된 뒤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반대 버튼이 아닌 찬성 버튼을 눌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상 의장이 안내한 대로 이미 누른 찬성 버튼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취소 후 다시 투표해야 하니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 것을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이때는 분명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의회 사무처 직원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상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도 전에 투표 결과 자막을 띄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의회 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해당 안건에 관해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사무처 탓이냐"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권자의 권한이며 책임이다. 본인의 의지대로 자발적 투표를 했는데도,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냐"며 "시의원의 자질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무처는 전자투표 도입할 때 전체 의원 20명을 상대로 전자투표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 그간 4차례에 걸쳐 전자투표를 시행했다"며 "매번 전자투표를 시행할 때마다 사무처 직원 2명이 배치돼 투표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시의회 의장은 투표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2회 이상 시행했고, 투표 결과값이 전광판에 나왔던 시점에도 시간의 여유를 두며 투표 안내를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의사진행발언으로 볼 만한 의사 표현이나 발언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재투표를 요구한다는 것이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 여야가 산하 기관장의 임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만 벌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은 시장 추천이 1명 감소하는 대신 시의회 추천이 1명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례 통과 과정을 보면서 시와 의회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 해답은 허울뿐인 임원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임용 과정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인사청문제 도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 통과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 논리에 빠져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며 "문화재단, 로컬푸드, 평생교육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을 뽑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기관장을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보이지 않고, 양당의 대결 구도로만 부각됐다"고 일갈했다.

또 "지자체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이기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한 것인데 기명 투표가 돼버리며 투표의 원칙도 무너졌다"며 "무기명투표는 외부 압력이나 눈치 보는 것 없이 소신껏 투표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발설해 무기명투표 원칙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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