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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안동·울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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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경북도 제공(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이용 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 방지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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