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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확대를…법제처-지방4대협의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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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재구 남구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서울시의장, 최봉환 금정구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왼쪽부터 조재구 남구청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완규 법제처장, 김현기 서울시의장, 최봉환 금정구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처-지방 4대 협의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와 법제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법제처와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좀 더 확대돼 그 혜택이 전국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완구 법제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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