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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땅투기 LH 전 직원, 1심 무죄→2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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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 "통합추진계획=내부정보"…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법원 "사실상 업무상 비밀"…항소심서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수원법원종합청사. 정성욱 기자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17년 1월~2월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같은 해 3월 B씨 등과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가 진행중이던 2021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차례로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해당 토지는 약 100억원까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첫 회의에서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취락정비구역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면서 항소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부동산을 몰수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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