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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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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 표준계약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전면 재점검
불공정 계약관련 분쟁시 법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넣도록 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해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두터워진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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