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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성년자야" 술·담배 구매 뒤 협박…업주 울리는 '무서운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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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구입 후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가 역으로 공갈 혐의로 신고하기도

박성은 기자박성은 기자
최근 광주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한 뒤 미성년자라며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새벽 4시 광주 서구 금호동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담배를 사고 편의점을 나선 지 몇 분 만에 다른 남성 A씨와 함께 편의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 왜 담배를 판매했느냐며 현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편의점 직원을 협박했다. 편의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황급히 편의점을 떠났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에 앞서 이 달 초 광주 북구의 한 술집에서는 업주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한 여성이 본인이 미성년자라며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업주는 공갈 혐의로 10대 여고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10대 여고생은 현재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을 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광주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주민등록증이 없다며 누가 봐도 화면을 캡처한 것 같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미성년자가 직원을 속여서 술이나 담배를 사가면 결국 업주만 영업정지 당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들은 영업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는 총 75건에 이른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명목으로 업주를 협박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종률 변호사는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한 뒤 업주 등을 협박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거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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