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관위, 전주을 재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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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 선거구민 38명에게 72만 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선관위 제공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선관위 제공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정당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입후보 예정자 D씨가 참석한 주민간담회에서 D씨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을 포함한 참석 주민 38명에게 7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정당을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정당을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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