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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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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없는 일방적 해법"

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시민들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민교협)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교협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란 국제사회 인권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교협은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나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조차 2018년 당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금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하나같이 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지지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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