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난 딸을 학대해 시력을 잃게 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벌금 500만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망 당시 B양의 키는 87cm에 몸무게는 7kg이 채 되지 않았다.
A씨의 학대 행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랜 기간 이어졌다.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2021년 11월에는 놀고 있던 B양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사시 증세까지 얻게 했다. 병원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B양은 결국 명암만 겨우 구분할 정도로 시력을 잃었다.
친모 A씨는 B양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부터 숨질 때까지 분유 탄 물을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 B양은 또래 아동보다 몸무게가 10kg이나 덜 나갈 정도로 왜소해졌다. A씨는 이런 B양을 홀로 남겨두고 자신은 외식을 즐겼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B양 사망 당일인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A씨는 자신의 물건에 계속 손을 댄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쯤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이날 오후 6시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딸에게 속죄하며 살겠다"며 짧게 입장을 남겼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던 점, 지속적인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