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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원주시 '점심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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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정형CCTV 단속구역 17개소 추가 유예
교통통행, 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 지역 '유예 미적용'

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
강원 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달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1월 불법주정차 탄력 허용구간 50개소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이달부터 고정형 CCTV 단속구역 17개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17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11:30~13:30)에서 3시간(11:00~14:00)으로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다만 터미널 주변 등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10개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유예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및 고정형 CCTV 단속·유예 현황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상권 분위기 활성화 방안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구간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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