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 경기 평택 등과 달리 인근에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충남 아산 일부 지역의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높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관련 토론회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미군기지에서 3㎞가량에 위치하며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빠진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구미시 2개 동 등 16개 리‧동의 불평등한 상황을 풀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평택지원법은 서울 지역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새롭게 터를 잡는 평택 지역의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 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평택과 김천이 그동안 평택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은 국비가 1조 1636억 원(17개 사업)에 달하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아산시 둔포면 8개 리 등이 동일 영향권임에도 평택지원법에서 빠진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지역 주민 편익 시설 국가 지원은 주민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인 만큼 3㎞ 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지원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의 경우 약 49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평택과 김천 180개 리가 평균 61억 6800만 원씩을 지원받은 점을 감안해 산출했다.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구미시와 공조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