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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해양경찰관 만취 운전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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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지난해 9월에도 제주해경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주 현직 해양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대 A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해경은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했다. 
 
A 순경은 지난달 22일 오전 6시 55분쯤 제주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다. 이후 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음주 운전한 거리만 3.7㎞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경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20대 B 순경이 만취 상태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30여㎞를 차를 몰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8일 새벽에는 제주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40대 C 경위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이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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