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북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8곳을 비롯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에서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상시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의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원)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