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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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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통상적인 기자회견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직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청중을 다수 모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시장의 변호인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선출직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 행위 자체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 깊이 반성한다. 시장직을 유지해 양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 30일 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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