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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정순신 아들 학교생활기록부에 '강제전학'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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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경. 강원도교육청 전경.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2018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학을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 전학 징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당국이 밝혔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정 변호사 아들 A씨가 다녔던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2018년 6월 29일)'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고, 해당 조치결과를 2018년 3월 22일자로 입력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3일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5월 28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6월 29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시 전학 조치가 내려졌고, 학교는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과는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및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전학조치가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학교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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