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영동군이 보편적 에너지 복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복지실현,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군은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대책,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공급대책 등이 담긴다.
에너지위원회도 설치해 민·관 협력과 갈등 조정,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 지역 에너지 수급계획 등을 자문·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군의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