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 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처분 의무가 사라진다.
이전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개정안 내용을 소급 적용받는다.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9억 원 기준이 풀리면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9억 원을 넘는 주택이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등 대상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순천 한양수자인 디에스티지,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 등의 단지가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는다.
또, 둔촌주공도 예비당첨자 선에서 계약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