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공일제 강점기 대구·경북지역의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 823필지가 국유화됐다.
조달청은 지난 10여 년(2012~2022)간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돼 국유화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1.9 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 원에 달한다.
대구는 73필지, 경북은 750필지가 각각 국가로 귀속됐다. 특히 경북 의성군 단촌 하화리에 있는 임야는 26만 2612㎡로 가장 면적이 넓다.
조달청은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주인 없는 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마무리된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