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정의용 등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 적용
국내 법·절차 따라 재판받을 권리 행사 방해 혐의도
檢, 정의용·서훈 합동조사 중단·조기 종결 혐의 포함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 전 실장 등 4명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탈북어민들이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또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합동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공모해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합동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합동조사팀의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검찰은 최근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하기에 앞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북송 결정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막바지 검토 작업의 일환이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닷새 뒤인 7일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북송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