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상주시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동안 도내 5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칠곡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66일째 만이다.
해당 농장은 육계 약 8만800수를 사육하는 농가로 27일 농장주가 폐사 증가로 신고를 해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경북도는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또 해당 농장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적용 기간은 28일 오후 10시까지이며 경북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발생 농장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 시설·축산차량에 적용된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가 진행되며 최종 판정까지는 1~2일 소요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건수는 가금농장 68건, 야생조류 166건이다.
도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4건(예천 2, 성주, 칠곡), 야생조류에서 10건(경주 1, 안동 1, 구미 8)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