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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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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매 및 2천만원 이하 계약체결 시 면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감소 전망

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모습.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이번 채권매입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 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광주시민이 2천만 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기존에는 중소업체가 광주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계약 때 채권 매입이 면제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채권 표면 표시 이자율)를 1.05%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매도 비용이 감소하고 보유할 경우 기존보다 이자도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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