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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이재명 퇴진론…'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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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에서 물러나야"
조응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 요구 목소리도"
당장 퇴진은 어려울듯…당헌 80조 논란 불거지나
기소시 당직 정지…구제 여부 판단은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이 대표 퇴진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퇴진론에 불을 붙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체포동의안 부결 후 퇴진론'…'李 사퇴' 선 그어

국회가 오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의석수로 볼 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표를 던지기로 총의를 모은 바 있다.

공개적으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맞서 단일대오를 갖춘 모양새지만, 수면 아래 '비명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내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나 재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상황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후속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경우에는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인식 때문에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뭉쳤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여론이 돌아선다고 판단될 경우 단일대오는 바로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란 전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비명계 설훈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부결표를 던지자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가 알아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부연이다. 조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단 이 대표가 당장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는 당이 '결집모드'에 돌입할 수 있어서다. 이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퇴진론에 대해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어떤 분들은 이 대표가 사퇴하는 것, 혹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지만, 신의 한 수가 되려면 국민들과 정치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며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고 사퇴론에 거리를 뒀다.

'방탄 논란' 당헌 80조 다시 논란되나…당 대표가 구제 여부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에 당헌 80조 논란이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이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구제조항이 달려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제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방탄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방탄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헌 80조 구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 주장이다. 또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위에서 이 대표의 당헌 80조 적용을 판단할 경우 결국 이 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면죄부를 내릴지 보겠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도 뒤집은 바 있어 결국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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