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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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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민식이법과 관련한 헌재 첫 판단
"엄격한 주의의무 부과…어린이 사고 예방과 보호 '불가피'"
헌재, 법관의 양형으로 다양한 불법성·비난가능성 극복 가능
이은애 재판관 "공익의 중대성 고려해도 운전자 불이익 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이른바 '민식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A씨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A씨 등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헌재는 법정형에 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지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운전자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A씨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반행위의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법정형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해 운전자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상응한 형을 넘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로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A씨 등이 받는 불이익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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