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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도 등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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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무단방치 근절을 위해 보도·도로 내 무단방치한 공유 킥보드 등을 견인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징수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이동·보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천여 대, 자전거 1100여 대를 영업 중이다. 시는 그동안 앱을 통해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공유 킥보드 등 무단방치 시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 견인료 1대당 1만 5천 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천 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55개소(기존 100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주차구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 견인과 보관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대여업체 관리 의무 강화 및 사용자의 올바른 주차 등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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