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청사 전경. 여수시의회 제공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회가 관련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23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시의원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담회 일정을 취소했다.
여수시 웅천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지만 대다수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건축법 위반으로 소유주가 계속 거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해마다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평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매매가가 6~8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계속 거주하고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시 조례로 정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은 57㎡당 1대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통해 112.5㎡당 1대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려 했다.
그러나 상당수 여수시의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최창민 기자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전입을 장려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내데스크도 없는데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내준 것도 부실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한 입주자는 "여수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당시 마치 거주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는데 이를 방치한데다 전입 장려까지 했다"면서 "인허가 부서가 사용승인을 내주고도 이제와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조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가열되면서 간담회 재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