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롯데알미늄 공장서 50대 작업자 롤러에 끼어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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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압연 롤러에서 작업하다 봉변
작업자간 거리 멀고 소음 심해 신고 늦어져
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중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알미늄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쯤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알루미늄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1시간 20여분 뒤 공장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혼자 알루미늄 코일 압연 롤러기 내부에서 제품 조정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기계와 기계 사이가 멀고 내부에 소음이 심했던 탓에 동료들이 A씨를 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뒤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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