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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보이스피싱 범행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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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기자김성기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자동차 업체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불량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총 12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하위 역할을 담당했다 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총 12억 원을 넘는 거액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작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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