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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노란봉투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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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제공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노란봉투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구 정의당 전국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 정의당은 "15일 국회 환노위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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