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사실 알고도 방임…'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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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딸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속죄하고 남은 인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자신의 새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4월 11일이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들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이자 A씨의 새 남편 B(57)씨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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