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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의' 게시글 노리는 업자들…대부중개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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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대출 문의 게시글 올리면
회원 업체가 전화번호 열람 가능했는데
앞으론 '열람 불가능'…댓글로 광고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앞으로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린 이용자들의 전화번호를 회원 업체들이 볼 수 없도록 사이트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 사금융업자가 이를 악용해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대부협회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해당 사이트의 기존 운영 구조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를 한 뒤 대출 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게시글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회원 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을 했는데, 사이트 이용자로선 게시글을 올려놓고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는 수동적인 구조였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회원 업체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 사금융업자의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개선 방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대부중개업체 온라인 사이트 회원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며, 대출 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 행태가 바뀐다. 이용자가 직접 업체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자정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 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용자가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 방식 개선 만으로는 회원 업체가 연락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점검‧단속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자들은 대부업체 접촉 시 통합조회(fin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광고 전화번호를 비롯한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체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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