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